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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로 불거진 '거래소 리스크'...KYC 미준수 시 영업정지·폐업까지


입력 2025.01.17 11:47 수정 2025.01.17 11:47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FIU, 21일 제재심 통해 결과 최종 확정

업비트 "향후 절차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

ⓒ업비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일부 영업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 우려에 따른 금융당국 조치다. 과거에도 규제 미준수에 따른 제재가 있었던 만큼 업계에 '규제 준수 리스크'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도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 관련 영업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다.


FIU가 언급한 영업정지가 실제 확정이 되더라도 업비트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업비트도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6개월 간 금지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재심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업비트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확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C인증은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1원 계좌 송금 등으로 나뉘는데 주로 신분증 인증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빛번짐이 심해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KYC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 관련 조치가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이 지연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갱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업비트가 처음이 아니다.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에서도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부과했다. 당시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 계정 계약을 맺으면서 유력한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 후보로 올라섰지만 해당 사유로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며 폐업을 선언했다.


업비트 징계 검토가 알려지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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