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 집행 대비 기관단총·실탄 관저 안으로 옮기라 지시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반려…보강 수사 거쳐 재신청
대통령 측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사실 아냐…경계근무 강화한 것뿐"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리자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정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 바,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통화기록과 삼청동 안가 CCTV 영상 자료 삭제를 재차 지시했다는 보도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