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 총 63명 구속영장 청구…2명은 이미 구속
법조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당"
"여러 명 합치해 폭행하고 손괴했다면 '소요죄'도 성립…개별 가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난동 사태의 심각성 법조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가담자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이에 대해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여러 명이 의사 합치를 하여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침입하여 법원 건물,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될 것이다. 물론, 개별 가담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가 되었다고 법원에 침입하여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난동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 구속 수사, 실형 선고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이들의 경우 초범여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벌금형부터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처해질 수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요죄의 경우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소요죄는 한 지방의 평온이나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 집합해야하는데 당시 상황이 한 지방(서울)의 평온이나 안전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중이 집합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