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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한방 맞았다…선관위, 허은아 당원소환 투표시스템 대여 '거부'


입력 2025.01.23 17:49 수정 2025.01.24 06:49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중앙선관위 "천하람, 정당한 신청권자 아냐"

천하람 측 "시스템 운용 기관 변경하기로"

허은아 측, 24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천하람측 최고위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투표일정'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권한대행 지도부'가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천하람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과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천하람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온라인 투표 이용 신청 공문에 대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개혁신당 대표자는 허은아인데, 신청서상 천하람 원내대표를 대표자로 기재해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표자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로선 절차에 따라 형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당원소환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당초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허은아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무산된 것이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전날 '대표직무대행' 자격으로 이주영 정책위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등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24~25일에 걸쳐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관위 결정에 '천하람 지도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개혁신당은 허은아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위탁 기관을 변경했다"며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사무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과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은아 당대표,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허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4일 당원소환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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