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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75곳 대상


입력 2025.01.24 10:00 수정 2025.01.2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신규·갱신 계약의 경우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된 것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의 경우 이달 2일까지 변경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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