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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의혹…사실이면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612]


입력 2025.02.04 05:03 수정 2025.02.04 05: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피해 의혹 가중…경찰, 3일 내사 착수

법조계 "경영책임자, 직장내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 있어"

"가해자들, 구체적 범죄사실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유족들, MBC나 가해자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가능…신고나 제보 고의 은폐했다면 형사처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SNS 캡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스토킹처벌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족들은 MBC나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영책임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 씨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최근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오 씨 직장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안형준 MBC 사장·해당 부서 책임자·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고발인은 이날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안 사장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유명을 달리한 지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27장 분량의 오 씨 유서가 공개되면서 직장내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공개된 유서 내용에 따르면 오 씨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동료 기상캐스터들은 오보를 낸 뒤 이를 고인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가르쳐야 한다"며 퇴근한 고인을 회사로 불러들이거나 퇴근 자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오 씨의 실력을 지적하는 동료들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다량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 MBC 관계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SNS 캡쳐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경영책임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그 외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항이라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실무상 많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 씨를 괴롭힌 가해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개별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나 MBC 등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또한, 직장내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처벌 가능성은 피고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들 이외에 MBC 운영진 및 간부급에게 형사적인 처벌까지 묻기 쉽지 않아보인다"며 "간부급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알고도 간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인이 사망한 탓에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고인의 제보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접 가해자들인 기상캐스터들이 고인에게 직접적인 전화나 카톡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이것이 조직적인 공모나 교사에 의해 이뤄졌다면 스토킹 등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등의 죄명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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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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