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6일 원고 청구 기각…윤관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듯
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고(故)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판결했다. 이어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날 윤관 대표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소송 쟁점이 '국내 거주자 여부'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윤관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정 다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원7758만원 추징을 고지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며 조세심파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윤 대표는 소득세법상 거주인 구성요건인 183일(1년 절반)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인정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지(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 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합하면 2012년부터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6차 변론 끝에 1심 선고가 이날 이뤄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미국 국적인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 지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다.
그간 윤 대표 측은 윤 대표가 항구적 거주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국내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피고 측은 가족이 거주한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는 대법 판례를 볼 때, 윤 대표의 항구적 거주지는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가 세금과 군대를 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납세를 피하려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이 알려지며 탈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번 종소세 재판에서 윤 대표가 패소함에 따라 과세당국 안팎에선 윤 대표의 2020년 이후 소득에도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툼을 벌인 소득세는 2016~2020년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세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의 회사 BRV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국내 투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 회사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지 관심이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투자유치 건도 있다.
업계는 대규모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표 측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