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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장관, 부산 공사장 화재에 “중수본 운영…중처법 위반 수사”


입력 2025.02.14 15:01 수정 2025.02.14 15:01        세종=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현장 급파 지시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엄정히 수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현장 수습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사고 즉시 부산청, 부산동부지정 등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소방청 등과 협조해 현장 수습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앙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공사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10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력을 현장에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27대와 소방관 352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및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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