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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과실 여부 2심 판단 받는다


입력 2025.02.20 03:17 수정 2025.02.20 03: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022년 11월 속초 테마파크서 체험학습 중 초등생 사망…교사 1심 유죄

담임교사 법원에 항소장 제출…학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도 금고 2년에 항소

지난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담임교사 A씨 측은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금고 2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버스 기사 C씨도 항소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C씨는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다.


1심은 A씨가 일부 학생의 대열 이탈과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인솔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조인솔교사 B씨의 경우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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