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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결론


입력 2025.02.25 16:20 수정 2025.02.25 20: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재, 우원식이 국회 대표해 최상목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선출…최상목,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만 임명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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