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사고 붕괴 안성 공사장, 건설법에 따라 안전 관리"


입력 2025.02.26 10:48 수정 2025.02.26 10:4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2023년 8월 마지막 점검 "중대 지적사항 없어"

내달 4일부터 1700개 건설현장 해빙기 점검

25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 ⓒ 연합뉴스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마지막 안전점검이 1년6개월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26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3년 8월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9공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현장시정지시'만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정기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연간 약 2만2000개소의 현장을 선정해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별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일환으로 다음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 함께 약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장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설계가 잘못돼 일어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점검 일정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