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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3월 중순 결론 전망…'마은혁 임명' 여부 어떤 변수 될까


입력 2025.02.26 12:35 수정 2025.02.26 13: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26일부터 재판관 참여 평의 본격 진행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비춰보면 3월 중순 선고날 듯…마은혁 선고 변수

법조계 "권한쟁의 인용돼 마은혁 임명돼도 尹탄핵심판 합류는 적절치 않아"

"이미 변론도 종결된 만큼 8인 체제 결론내려야…합류하면 절차상 위법 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종변론까지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나 선고에 합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졸속 심판'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평의까지 참석한다면 절차상 위법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8명의 재판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심판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헌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4분까지 총 8시간 14분여간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차례의 평의를 거쳐 결정문이 작성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다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이미 최종변론까지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나 선고에 마 후보자를 합류시킬 지는 의문이다. 변론에 참석한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약 억지로 중도에 합류시킨다면 변론갱신절차를 밟고 주요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며 "한참 전에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건의 경우 오는 3월18일이 돼서야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계류된 사건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변론 종결 이후에 평의에만 참석을 해서 결론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미 변론도 종결된 만큼 헌재는 현행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도 헌재가 졸속 심판,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재판관이 평의까지 참석한다면 절차상 위법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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