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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입력 2025.03.05 12:01 수정 2025.03.05 12: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조성혜 노동법률 전문가 123번째 공직 진출


조성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민간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사진)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공단의 첫 사례다. 인사처는 공단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전문가를 발굴해 추천했다.


조성혜 위원장은 질병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을 포함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 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경험이 풍부하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 소관의 업무상 질병 판단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과 암의 심의‧판정을 지역 상관없이 모두 총괄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경험‧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발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우수 인재 영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나서 맞춤형으로 민간 우수 인재를 찾아 추천하는 이 제도를 통해 123명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인사처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정부혁신을 위해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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