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포럼 열려
"韓서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불가"
해외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등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요건을 정립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한국의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병윤 DSRV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이 가진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송금 시스템은 과거 8세기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하왈라 시스템에서부터 전신 송금, SWIFT(스위프트) 네트워크까지 발전해왔다. 하지만 스위프트의 경우 높은 수수료(최대 6%)와 평균 2~5일의 처리 시간이 걸리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은 0.5% 이하의 낮은 수수료와 수분 이내의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정산되며, 수수료 또한 0.1% 수준으로 낮다.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처음 등장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정화폐 대체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약 27조6000억 달러(약 4경193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는 1000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 상당수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비자는 US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페이팔은 직접 PY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 서 소장은 "현재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며 "2017년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ICO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언급하며 국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미카(MiCA) 법안을 통해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기 때문에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미국과 같은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면 발행 주체 선정,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은행 자회사 및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규율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