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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필로폰 19kg 국내 반입…유통 총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5.03.06 13:47 수정 2025.03.06 13: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3년 캄보디아서 마약류 유통 총책…19kg 필로폰 국내 들여와

1·2심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 함유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시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원어치를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 총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kg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16k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함유량 등 필로폰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결에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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