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예정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가 10일이나 11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