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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변호인 "불법에 국민 저항권 행사 당연"


입력 2025.03.10 17:32 수정 2025.03.10 17:3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들 공소사실 일부 또는 전면 부인… "검찰, 공동 범행으로 무리한 기소"

변호인단 "불법 체포 및 구속, 서부지법 판사들 의해 이뤄져…국민 저항 당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먼저 기소된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 9명은 오후 재판을 받았다.


오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48)씨도 사건 당일 7층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로 밝혔다.


피고인 다수는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동 범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죄의 경중 등에 따라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거나, 난동 사건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피고인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구심이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차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일부도 오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전 재판 피고인 중 4명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면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라고도 말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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