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10일 성명 발표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MBC가 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와 체트데에프가 합작한 다큐멘터리 채널, 피닉스 사의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내부의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해당 방송의 독일 내 상영을 막았으며, 인터넷판 동영상을 삭제시켰다고 방송했다.
피닉스사의 다큐멘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힘을 분석하고 다루어 매우 심도있고 신선한 접근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딱히 일방적으로 찬탄이나 반탄의 시각을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는 깊이있는 시각의 다큐멘터리였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뿐만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오픈넷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이 “이 다큐멘터리가 극우 세력의 폭력에 국제사회가 정당성을 부여할 선전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 다큐멘터리의 삭제와 종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좌파 언론단체와 MBC, 그리고 특파원들의 문의와 항의에 견디다 못해 결국 이 다큐멘터리는 3번 방송을 끝으로 더 이상 방송이 되지 못하는 ‘입틀막’ 피해를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을 담당했던 프리랜서 기자는 본인의 취재가 부당하다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계엄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견해가 엇갈리는 한국 상황에서 좌파언론과 단체들이 해외다큐멘터리가 자기 편의 시각을 담지 않았다고 ‘왜곡방송’ ‘방송불가’라는 낙인을 찍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조직된 단체인데 오히려 다른 해외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불법감금을 인정하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등 22건의 의회 줄탄핵은 누가 보아도 무리한 의회의 폭주였다. 이러한 부분 까지 모두 ‘극우세력의 준동’이라고 매도하는 극좌 언론들의 시각을 반드시 따라야만 해외 다큐멘터리도 방송이 가능한 것인가?
모든 의식있는 언론인과 국민들은 이러한 ‘21조’ 단체와 MBC의 해외 입틀막 횡포에 항의하는 서한을 아에르데 본사와 피닉스 다큐채널에 보내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줘야만 할 것이다.
MBC는 해외 ‘입틀막’에 나설 시각에 사내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신경을 쓰고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2025.3.10.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