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도 처리를"


입력 2025.03.12 13:32 수정 2025.03.12 13:34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등 입장문

"환영,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해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삼성전자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동시에 경제계는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차선책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