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게재된 후기 형태의 기만광고 게시물이 약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뒷광고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금지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위탁·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 공정위가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주를 이뤘다.
또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가장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츠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