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여야 극적 합의해도
오는 2064년이면 기금 소진
특위 ‘합의 처리 문구’ 놓고 이견
‘자동조정장치’ 도입, 평행선 계속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시점에 여야가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청신호가 들어온 듯 하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힘들게 마련된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는 것에 대한 모수개혁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위 구성에 대해선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문구에 ‘협의’가 아닌 ‘합의’가 기재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합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위 구성만큼이나 이견을 보이는 것이 자동조정장치다. 최대 쟁점이 될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한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자동조정장치가 생애 총연금액을 20%가량 삭감하게 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합의는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은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후세대에 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동조정장치가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이자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9년 늦춰졌다고는 하나 2000년생은 평생 돈만 내다가 막상 본인이 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연금이 다 소진되고 없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역시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 없이 앞으로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해외 국가 등에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했을 보험료가 사실 누적된 건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제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간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선 세대의 양보가 조금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직은 반쪽개혁…남은 과제 ‘구조개혁’은 무엇인가요 [연금개혁 골든타임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