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약 9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저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념 차이 이외에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무엑터스가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됐다. 이에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로 납부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볼 것인가,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 였다”며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며 “혀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