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민·관 치밀한 대응으로 업계 부담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이 18일(현지시간)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류 대상 글로벌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있을 것이라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세이프가드의 형태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관세 부과가 면제되지만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공고 이후 인도 재무부는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2024년 12월 19)이후 수차례의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의견서, 정부서한, 품목예외 의견서, 양자협의, 양자협의 발언문, 반박의견서,품목예외 협상자료 등을 통해 인도측에 우리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한 바 있다.
민·관의 치밀한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됐다.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돼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