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에서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속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A씨는 양양군 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게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현수막에서 ‘윤석열’이라고 적힌 부분을 잘라내고 그 위에 ‘이재명’을 적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했고, 당일 저녁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니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처벌 수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이 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일반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에 공익 건조물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겼을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에 이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