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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입력 2025.03.21 13:56 수정 2025.03.21 14:00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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