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그룹 뉴진스(NJZ)가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김앤장 출신의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가 “(뉴진스가)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타임과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케이팝(K-POP)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진스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우려스럽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케이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이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5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