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받아
金 "범죄 전력 통해 습득한 수법으로 법원 농락"
"법원, 형사소송법 따라 강제구인해야"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차례 연속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법관 기피신청 등의 법꾸라지 같은 재판 지연도 모자라 본회의를 핑계로 사상 초유의 '재판 조퇴' 반칙까지 하더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쯤이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법치를 비웃으며 전과 4범의 화려한 범죄전력을 통해 습득한 수법으로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쯤되면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한 데 모아 '법꾸라지 지침서' '법치농락 꼼수전략서'로 출간하면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지어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하니 가관"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하나는 야무지다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며 내로남불하는 이 대표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아버지'로 모시며 제왕으로 떠받드는 민주당인들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그렇게나 떳떳하다면 피고인 신분도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공당의 대표가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법치를 농락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 이재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