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총서 주식배당…최윤범 측 제안 집중투표제·현물배당은 '부결'
영풍이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주식 배당을 통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린 것.
영풍·MBK는 이에 대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지분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SMH가 배당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에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져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영풍·MBK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하며,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보유 지분 가운데 25.4%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정기주총에선 최윤범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제안한 주주제안은 전부 부결됐다. 영풍정밀 측은 이번 주총에서 △현물배당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김경율) 선임 등을 상정하며 이사회 견제를 시도했지만 어느 하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