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풍 제기 가처분 신청 기각
내일 고려아연 주총서 25.4% 의결권 제동
고려아연이 27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내일(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지분(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정기 주총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고 향후 국가기간산업의 일원으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 당시,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상호주 규정이 주식회사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구조를 변경했다.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다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영풍·MBK 연합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의결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주총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윤범 회장이 제안한 안건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에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제한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과 최대 17인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