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이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28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기존 호주 유한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주식회사 SMH로 넘기고,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