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공개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 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품질 측정은 단말기의 ‘위치설정(GPS)-근거리 무선망(Wi-Fi)’ 기능을 비활성화(off)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on)한 뒤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근거리 무선망(Wi-Fi)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위치기준 충족률(%)은 전체 위치정보 요청건수 중에서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동시에 충족하는 위치정보를 수신한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위치정확도(m)는 시험 지점의 실제 위치좌표와 측위된 위치좌표와의 거리오차 값 중 오차가 큰 10%를 제외한 평균값이며 위치응답시간은 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과 위치정보를 수신한 시간의 차이를 말한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정확도(52.3m→25.0m)와 응답시간(3.0초→1.4초)이 개선됐고, ‘근거리 무선망(Wi-Fi)’ 방식은 위치기준 충족률(96.8%→98.9%), 정확도(20.1m→18.7m), 응답시간(4.2초→2.4초) 모두 향상됐다.
다만 ‘위성항법시스템(GPS)’ 방식은 2023년 대비 위치기준 충족률(97.7%→99.0%)과 위치응답시간(4.6초→1.7초)은 개선됐으나, 위치정확도(11.3m→12.7m)는 다소 낮아졌다.
3사별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은 ‘위성항법시스템(GPS)’ 방식의 경우 SKT 99.8%, KT 99.3%, LGU+ 97.9%로 나타났다. ‘근거리 무선망(Wi-Fi)’ 방식은 SKT 99.5%, KT 99.3%, LGU+ 98.0%였다.
‘위치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의 경우 KT 22.3m, LGU+ 24.9m, SKT 26.0m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GPS)’ 방식은 SKT 8.6m, LGU+ 12.5m, KT 13.8m이다. ‘근거리 무선망(Wi-Fi)’ 방식은 SKT 14.5m, LGU+ 19.9m, KT 20.8m로 측정됐다.
‘위치응답시간’은 ‘기지국’ 방식의 경우 KT 1.0초, SKT 1.4초, LGU+ 1.7초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GPS)’ 방식은 KT 1.5초, LGU+ 1.5초, SKT 2.0초이었다. ‘근거리 무선망(Wi-Fi)’ 방식은 KT 1.6초, SKT 2.2초, LGU+ 3.5초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기능 측정은 외국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USIM)이동 단말기 등 총 85종에 대해 긴급구조 요청 시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근거리 무선망(Wi-Fi) 별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살폈다.
자급제 단말기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다양한 유통망으로 출시해 특정 이통사향(특정 이통사전용)이 아닌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이 가능한 단말기이며 유심(USIM)이동 단말기는 특정 이통사향으로 출시된 단말기에 타 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한 단말기다.
측정 결과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거리 무선망(Wi-Fi)’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의 경우, 샤오미 단말기는 KT망을 이용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년도 미제공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분 개선됐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통화 중이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까지 위성항법시스템(GPS), 근거리 무선망(Wi-Fi)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이동 단말기는 2023년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근거리 무선망(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2024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에서 시골과 도서, 산간지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종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