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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사태' 최형록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25.04.07 14:20 수정 2025.04.07 14:25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발란 사태'로 불리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형록 발란 대표가 출국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일 최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범죄 수사 차원에서의 조치로 확인됐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31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발란 및 발란 대표 최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발란의 정산 지연 문제는 지난 3월24일부터 본격화됐다. 발란은 입점사별로 일주일, 15일, 한 달 등 다양한 주기로 판매대금을 정산해왔으나, 당시 일부 업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월28일 밤부터는 플랫폼 내 상품의 신규 결제와 구매가 모두 중단됐고, 3월 31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발란이 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됐다고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에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은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며 발란의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발란에는 약 1300개 입점 업체가 있으며, 월 평균 거래액은 약 300억원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30억원대로 파악된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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