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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재판’ 촬영 불허 결정…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못 본다


입력 2025.04.12 13:16 수정 2025.04.12 13:2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지하주차장 진출입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12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2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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