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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첫 기소


입력 2016.04.08 10:52 수정 2016.04.08 10:53        이호연 기자

SKT, KT, LGU+ 관련 임원 불구속 기소

이통3사 로고 ⓒ 각 사 제공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금한 혐의로 통신사 영업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적용해 기소까지 한 거슨 처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씨(50)와 LG U+ 마케팅부문장 박모씨(49), KT 무선영업담당 상무 김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들도 함께 기소했다.

통신3사는 지난 2014년 10월 아이폰6 출시일에 맞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상한선(33만원)을 훨씬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장은 ‘아이폰6 대란’에 휩싸인 바 있다.

SK텔레콤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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