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과잉부과 논란
경찰이 지난해 부과했던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한 규모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과잉부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은 1조6097억3400만원으로 이 중 61.3%인 9872억8000만원을 걷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정액은 2011년 7476억7600만원에서 이듬해 1조6412억3000만원으로 약 120% 가량 급증한 데 이어 2013년(1조7430억1800만원)과 2014년(1조7890억9600만원)에도 계속 늘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행정벌)를 말한다. 형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잉 부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