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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에 부당 억제요법 가하면 '폭행죄'


입력 2016.07.03 16:53 수정 2016.07.03 16:53        스팟뉴스팀

재판부 "물리력 강도보면 환자 피해 최소화할 정도 아니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을 부당하게 집행할 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을 부당하게 집행할 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혁)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관리부장 김모씨(54)와 요양보호사 황모씨(4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 씨(53)가 취침 시간 즈음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자 A 씨가 이에 "아직 세면도 안 했는데 왜 불을 끄느냐"고 항의해 A 씨에게 RT요법을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증상이나 사건 경위를 봤을 때 이들은 위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이 행한 물리력의 강도나 방법을 보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A씨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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