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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결심, 내달 7일로 연기...25일부터 매일 공판


입력 2017.07.24 11:31 수정 2017.07.24 12:09        이홍석 기자

재판부, 특검·변호인 '청와대 문건'관련 추가증인 채택 수용

다음달 4일까지 9일 연속 공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데일리안

재판부, 특검·변호인 '청와대 문건'관련 추가증인 채택 수용
다음달 4일까지 9일 연속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내달 7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2일에서 4일로 늦춰진데 이은 2번째 연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검과 변호인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을 내달 4일에서 7일로 다시 연기했다.

이는 당초 예정에 없던 25일에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오는 2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27일과 28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다시 틀어졌다.

26일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하되, 27일과 28일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는 획이다. 따라서 이날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진행키로 했다.

이미 두 차례 증인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달 2일 증인으로 재소환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변동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에서 7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로 만료되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7일 결심공판은 어떻게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평일 기준 9일 연속 공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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