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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종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논란 확산


입력 2017.08.06 19:26 수정 2017.08.06 20:15        박창진 기자
ⓒ사진=이종훈 SNS 캡쳐

개그맨 이종훈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6일 오후 7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종훈’이 떠오르며 주목 받고 있다.

1982년생 이종훈은 인천 출신으로, 2005년 KBS2 '개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다. 색다른 웃음을 선사했던 이종훈은 2007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코너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종훈의 몰카 관련 갑론을박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종훈의 법적 처벌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한정근은 “몰카 상황과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 14조에 해당하고 있다”며, “수영장 또는 피서지 몰카 같은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를 저촉할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근 이종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등재했고, 이 사진이 일반인 비키니 몰카로 지목된 상황이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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