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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공정위 ‘삼중압박’에 고개떨군 이통사


입력 2017.08.29 18:42 수정 2017.08.29 20:57        이호연 기자

울며겨자먹기 25% 요금할인 받아들여

소송 결국 안하기로...여론 부담 압박 큰 듯

이통3사 로고가 모여있는 판매점. ⓒ 연합뉴스

이동통신3사가 결국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원회의 삼중 압박에 백기 투항했다. 25% 요금할인 시행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 우선으로 적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과기부에 “25% 선택약정할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는 뜻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았던 소송 카드는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SKT관계자는 “5G 투자여력에 상당한 훼손이 우려되고,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KT측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소송 안하기로 했다”면서도 “통신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검토까지 끝내며,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결국 여론이 돌아설 것을 우려해 뜻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차후 주파수 경매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의 보복성 규제를 받을 것도 고려한 것을 보인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은 25% 선택약정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 도매댓가, 분리공시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에 대해서만 반대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를 반대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한데, 그것을 감수하는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까지 합세해서 이통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옳지 못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울며 겨자먹기 식 정책 시행이라는 거센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은 액수가 누적되고 매출에 곧바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부담이 막대하다”며 “계속해서 정부가 압박 공세를 펼치고, 취약계층 요금제 적용의 경우도 일방향식 소통으로 관철시킨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9월 15일까지 정책 시행을 위해 전산 작업 개편과 직원교육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된 기존 가입자 소급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가입을 해지하고 다시 재약정해야 한다. 발생되는 위약금은 개별로 부담해야 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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