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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준대기업' 지정...다음 타자는 넷마블·엔씨?


입력 2017.09.05 09:18 수정 2017.09.05 10:36        이배운 기자

자산총액 기준 넷마블-엔씨, 내년 후보군 가능성 높아

“불필요한 규제로 IT벤처 성장동력 억누르는 일 없어야”

(사진 위쪽부터)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로고. ⓒ각 사

넷마블, 자산총액 4조6000억…내년 5월 준대기업 지정 가능성
“불필요한 규제로 IT벤처 성장동력 억누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넥슨을 ‘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게임 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높아진 국내 게임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 한편, 정부의 강화된 감시·규제가 예고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규제로 성장 동력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넥슨을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준대기업집단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종속회사들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계열사 등 기업집단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인(최상위 지배자)을 함께 지정하게 되며 동일인은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넥슨의 동일인으로는 넥슨코리아 전 대표이자 현 NXC 대표인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자산총액이 2017년 기준 5조5000억, 계열사의 개수는 22개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호조에 따라 이번 준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부터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넥슨과 함께 게임업계의 ‘큰 손’으로 꼽히는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넷마블이 제출한 2017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산총액은 4조65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대기업집단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에 근접한 수치로 내년에는 5조원 돌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 쳐진다. 동일인으로는 지난 6월 기준 회사 지분의 24.38%를 보유한 방준혁 의장이 유력하다.

특히 넷마블은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시장에서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모바일게임의 ‘빅 마켓’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유례없는 흥행돌풍을 일으키면서 회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레볼루션이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월 매출만 최소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올 하반기에는 유명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테라M', '블레이드앤소울M(가칭)', '세븐나이츠MMO(가칭)'등 이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크다.

넥슨, 넷마블과 함께 ‘3N’으로 꼽히는 엔씨소프트는 2017년 상반기 보고서 기준, 자산총액이 2조6929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과는 다소 격차를 뒀다. 그러나 모바일게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과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등 다수의 글로벌 흥행 IP를 창출하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야심작 '리니지M'은 국내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흥행몰이를 하면서 70억~80억원 수준의 일평균 매출액을 거뒀고 일부 시장에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순위까지 앞서면서 매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외 국내 토종 게임 기업으로 꼽히는 NHN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총액 1조6338억원을 기록했으며, 컴투스 7519억원, 게임빌 2356억원 등으로 준대기업집단 기준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는 정부의 준대기업집단 규제 취지에 동감의 뜻을 내비추면서도 강화된 규제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화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게임사들이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악화나 위법 논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정한 경영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는 옳지만 이번 규제가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아닌 게임 서비스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IT) 벤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일이 없도록 개선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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