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임시중단 방안 속도낼 것"
법 개정 통해 ‘불법 유해정보’ 대상 확대 적용
개인정보관리 허술한 거래소엔 과징금 등 부과
법 개정 통해 ‘불법 유해정보’ 대상 확대 적용
개인정보관리 허술한 거래소엔 과징금 등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달 말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상위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최근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와 제재안을 이달 말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월 말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암호와 현황,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허점이 발견된 다수의 사업자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 통제장치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과징금등과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위반 사례가 드러나도 사업자는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낸다.
일각에서는 최근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열풍으로 몇 십억의 수익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규 집행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지난 12월 20일에 발표했던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를 최대한 빨리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업체로 확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 위반 사업자라든지 시정조치나 실태조사에 거부하는 업체에게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호스팅 업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등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집단 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는 4기 정책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상부에 보고하고 준비중으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관련 과태료 처분은 액수는 크지 않다”면서도 “사전에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방통위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사용자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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