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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선릉역 칼부림 CCTV, 애먼 ‘게임’에만 불똥? 연말 ‘조선3사’ 고민 제각각 등


입력 2018.12.14 21:32 수정 2018.12.14 21:45        스팟뉴스팀

▲선릉역 칼부림 CCTV, 애먼 ‘게임’에만 불똥? 상상도 못한 배경

선릉역 칼부림 사건의 CCTV와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 가운데, 애먼 게임들이 불똥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SBS는 하루 전 선릉역 5번출구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CCTV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선릉역 칼부림 사건의 진상이 경찰에 의해 전해지면서 섣부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도 발생했다. 당초 선릉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두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져 범행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수 매체들이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 게임명을 언급하면서 해당 게임과 선릉역 칼부림 사건 간의 연관 가능성을 은연 중에 부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보도에 일단 선릉역 사건과 해당 게임 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연말 '조선3사' 고민 제각각...수주목표 '빨간불', 임단협 난항

연말을 맞이하는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목표를 달성했거나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반면 매년 강성노조에 부딪쳐 임금 및 단체협상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사 부문’까지 폐지했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11~12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시행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7일 전면파업에 이어 11일에는 신상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옥포조선소 크레인 올라 노조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임·단협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삼성중공업은 예상보다 못미친 실적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고삐를 쥐고 있다.

▲속도붙는 GTX사업 서울 집값 영향?…가격 낮춘다 vs. 빨대현상 과열

이달 중 3기 신도시 추가 입지와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10년 넘게 지지부진 하던 수도권급행철도(GTX)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반 지하철의 3~4배 속도로 달리는 GTX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신도시와 GTX 사업 목표는 지나친 서울 집중현상을 외곽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서울 집값까지 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 집값이 정점을 찍자 정부는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초고속 광역교통망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되고 오히려 빨대효과로 서울 도심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 기소

수원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총 5명이다, ‘조폭 후원’ 의혹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방송법 위반 처벌 첫 사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공보 활동이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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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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