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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강승호 괘씸죄 적용 ‘90경기 출장 정지’


입력 2019.04.25 17:38 수정 2019.04.25 17:38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SK 강승호. ⓒ SK 와이번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오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바로 적용된다.

- 참고 -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 음주운전>
③ 음주 접촉 사고: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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