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대기업 집단 지정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장은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출두했으나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이 파악되지 않는 점,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이 오히려 적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당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