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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벌금 '5조9000억' 낼 듯


입력 2019.07.13 13:32 수정 2019.07.13 16:33        이홍석 기자

FTC, 50억달러 합의안 승인...관리 소홀과 명령 위반 책임 물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CNN방송 캡쳐
FTC, 50억달러 합의안 승인...관리 소홀과 명령 위반 책임 물어

글로벌 소셜미디어기업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번 벌금과 별도로 앞으로 반독점 조사와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주 페이스북에 대한 50억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벌금 규모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 2012년 구글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당시 구글에 부과된 벌금은 2250만달러(265억2750만원)였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규정상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벌금 부과에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FTC는 이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1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 FTC와 합의했던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가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는데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만 상세한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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