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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방통위 “즉각 항소”(종합)


입력 2019.08.22 14:46 수정 2019.08.22 15:32        김은경 기자

방통위 “결과 존중…국내·해외사업자 규제 동일해야”

페북 “법원 결정 환영…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할 것”

방통위 “결과 존중…국내·해외사업자 규제 동일해야”
페북 “법원 결정 환영…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할 것”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국내 통신망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처분(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3월 21일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억9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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