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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기각' 홍정욱 딸 재소환 방침


입력 2019.10.03 10:40 수정 2019.10.03 10:39        스팟뉴스팀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임에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미성년자)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 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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