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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입력 2025.04.12 03:22 수정 2025.04.12 08:4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최근 김건희 측에 대면 조사 진행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법조계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이례적…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있어"

"검찰, 김건희 '망신 주기' 하진 않을 듯…포토라인 서면 국론분열 우려"

"비공개 소환 가능성 커…김정숙도 검찰 소환 불응 전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래도 전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해 '망신 주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의사전달 정도"라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 공천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5월까지 이어지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을 들여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18일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앞서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를 외부 보안시설에서 조사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이번에는 김 여사 조사가 검찰청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사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이례적인 것"이라며 "물론 피의자 본인이 무혐의, 무죄임을 어필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일부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의자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래도 전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해 '망신 주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예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 오히려 또 다른 국론분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공개로 소환하는 경우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우면 불필요한 정치공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중 그만둔 전직 대통령은 5년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하며, 협의에 따라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김 여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조사도 서면조사로 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아마 형평성 차원과 정치적 부담 문제 때문에 소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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