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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서 징역 2년6개월…피해자 1200명


입력 2025.04.11 15:30 수정 2025.04.11 15: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11일 성착취물 제작 혐의 피고인 징역형 선고

재판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하지 않아"

피고인, 피해자 개인정보 받아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법원.ⓒ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024년 8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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