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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샐러리캡 제외, KBO 개선안 수용”


입력 2019.12.02 17:48 수정 2019.12.02 17:49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샐러리캡 총 액수 불명, 상한 및 하한선 제안 요구

샐러리캡 제도를 제외한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선수협(회장 이대호). ⓒ 뉴시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샐러리 캡’을 제외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제도 개선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시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효투표수 346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51표로 샐러리캡을 제외한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수협 회장직을 맡고 있는 롯데 이대호 회장은 이 자리에서 “KBO의 개선안을 수용하지만, KBO는 샐러리캡에 관한 명확한 액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보충안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BO리그에는 상당한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먼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FA 제도가 대폭 변화한다. FA 자격은 기존 9년(대졸 8년)에서 8년(대졸 7년)으로 1년 줄어들며, 2021시즌 FA 자격 획득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 등을 구분해 순위를 나누는 FA 등급제가 적용된다.

등급제는 총 3개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하고, B등급(구단 순위 4위~10위, 전체 순위 31위~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에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는 이적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두 번째 FA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선수는 FA 재자격 시 세 번째 FA와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도입된다.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부상 발생 시 선수가 FA 등록일수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상자명단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 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저 연봉 인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2700만 원의 최저 연봉은 2021년부터 3000만원으로 11.1% 인상되며 이로 인해 2019년 소속선수 기준으로 전체 선수 중 27%인 15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되며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해 1군 외국인 선수의 공백 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한편, 이대호 회장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샐러리캡에 대해 "KBO가 기준점을 제시하면 이에 관해 선수협회 이사들이 각 구단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샐러리캡에는 상한금액은 물론 하한금액도 들어가야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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